법률
검사가 무리한 합의요구해도되나요?
제가 가해자인데
기초수급자에 모아놓은돈이 하나도없거든요
보통 합의라는건 가해자가 돈이있을때 합의가 성립되는건데 형사조정관이 계속 전화가와서 단돈 얼마도없냐는둥 그러다가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합의가 안된다는건 반성의 의사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내놔라는 식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되나요?
법률
제가 가해자인데
기초수급자에 모아놓은돈이 하나도없거든요
보통 합의라는건 가해자가 돈이있을때 합의가 성립되는건데 형사조정관이 계속 전화가와서 단돈 얼마도없냐는둥 그러다가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합의가 안된다는건 반성의 의사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내놔라는 식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