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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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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리한 합의요구해도되나요?

제가 가해자인데

기초수급자에 모아놓은돈이 하나도없거든요

보통 합의라는건 가해자가 돈이있을때 합의가 성립되는건데 형사조정관이 계속 전화가와서 단돈 얼마도없냐는둥 그러다가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합의가 안된다는건 반성의 의사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내놔라는 식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왜 문언 그대로 말을 했다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입장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리한 합의 요구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