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만 하고, 형사합의금만 받는다면 추후에 사실상 민사소송을 해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받을 가능서잉 있는 돈이 사실상 합의금 전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선택지 중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