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의 가맹점에서 오픈에 대한 화한 발송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 법인회사 입니다.
1) 가맹점이 신규오픈할때 화한을 보내려 하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건당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비용처리 가능한 월 한도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본점에서 프랜차이지 가맹점에 개업 축하 화환 등을
구입 발송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
라고 함)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 초과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손금
인정이 되는 것이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아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 보아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 3,600만원(중소기업 외의 사업자) x 사업연도월수/
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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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다면 건당 한도는 없습니다.
3)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비중소기업은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