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올해12월2일에 1년 이되고 계약만료가됩니다.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 하는데.만약 사측에서 1년이됐지만 더해보지않겠냐했을때 저는계약을더연장하고싶지않다고하면 제가거절을한거라서 자발적으로ㅈ그만두는건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연봉협상 등이 결렬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주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