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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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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노동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형 밑에서 프리랜서(재택)

태국 화장품 쇼핑몰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2년까지는 급여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면서 부터 급여가 안나오기 시작해서

3개월치 정도가 밀린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요

이런 경우 3개월치는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프리라 이게 참 애매해서요

직장과 계약서나 이런걸 작성한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그냥 프리한 관계로 일했거든요

월급 들어온 계좌 내역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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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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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의 경우도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나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질문자께서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로서 지휘 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택이라는 지표는 근로자성을 약하게 하는 지표이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고정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성판단기준과 근로조건등 비교해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