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노동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형 밑에서 프리랜서(재택)
태국 화장품 쇼핑몰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2년까지는 급여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면서 부터 급여가 안나오기 시작해서
3개월치 정도가 밀린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요
이런 경우 3개월치는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프리라 이게 참 애매해서요
직장과 계약서나 이런걸 작성한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그냥 프리한 관계로 일했거든요
월급 들어온 계좌 내역은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의 경우도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나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질문자께서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로서 지휘 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택이라는 지표는 근로자성을 약하게 하는 지표이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고정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성판단기준과 근로조건등 비교해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