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에서 기프티콘 판매한것도 수입으로 치고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프티콘 판매하는 앱에서 안쓰는 기프티콘을 종종 파는데요~ 이런 수입도 수입으로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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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금액이 미미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있으신 경우 횟수, 금액등을 기재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프티콘을 매매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