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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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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기프티콘 판매한것도 수입으로 치고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프티콘 판매하는 앱에서 안쓰는 기프티콘을 종종 파는데요~ 이런 수입도 수입으로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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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금액이 미미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있으신 경우 횟수, 금액등을 기재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프티콘을 매매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