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세법의 2023개정이라고 해서 법인합병및분할로 취득은 유상취득세율로 변경된 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시세법의 2023개정이라고 해서
법인합병및분할로 취득은 유상취득세율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을 차감한 세율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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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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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 합병과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무상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3.5%)
비적격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우 유상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4%)가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병과 분할 모두 유상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 4%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적격합병과 적격인적분할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