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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사항이 있나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사항이 있나요?? 개발부담금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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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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