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임금체불이 있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월급 (급여일 8/20, 체불, 8/29에 8월 월급, 추가수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고용주 구두약속)
-8월 월급
-4.5시간 추가근무수당
위 세 가지 금액을 모두 8/29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고 시간을 더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29는 저의 마지막 근로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제 근로종료일은 8/29이나, 월 12회 출근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8/26일자로 12회를 채웠으며 8/29일은 상기 4.5시간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12회 출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8/29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8/29 내일
-출근 전 본사에 임금체불 사실 고지 후
-출근해 근무시작 전 임금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하지 않고 노동청에 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서 상 급여일인 10일에서 20일로 급여일을 미뤄 이미 위반 사항이 있으나, 저 역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되면 안 되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