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임금체불이 있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월급 (급여일 8/20, 체불, 8/29에 8월 월급, 추가수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고용주 구두약속)
-8월 월급
-4.5시간 추가근무수당
위 세 가지 금액을 모두 8/29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고 시간을 더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29는 저의 마지막 근로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제 근로종료일은 8/29이나, 월 12회 출근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8/26일자로 12회를 채웠으며 8/29일은 상기 4.5시간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12회 출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8/29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8/29 내일
-출근 전 본사에 임금체불 사실 고지 후
-출근해 근무시작 전 임금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하지 않고 노동청에 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서 상 급여일인 10일에서 20일로 급여일을 미뤄 이미 위반 사항이 있으나, 저 역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되면 안 되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12회의 출근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 고정된 근무일수대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그 일수를 충족한 때는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8.29.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하루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날 중요한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로 했는데 결근하게 됨으로써 계약의 미체결 또는 프로젝트의 미완성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 날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근로제공을 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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