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자는 2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수한 시점에 6개월 전이라면 이에 대한 실거주 목적과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함께 문자 메시지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