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의 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요건
작년 12월이 전세 만기라 갱신청구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실거주에 대한 의심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6월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 2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나요 조정결정일인 금년 6월부터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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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조정으로 6월에 퇴거하기로 하셨다면 당연히 6월 이후로 실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