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원치 않음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반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안은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이며 별도의 병가나 휴직 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