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5년전에 5천만원주고 매입한 빌라가 최근에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빌라를 전세 1억8천을 주고있는데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때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차익 = 1.8억-(0.5억x1.8억÷4억) = 1.575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의 30%
= 0.4725억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250만원
= 1.0775억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775억 × 0.35 - 1490만원
=2281만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 채무 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부담부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먼저
부담부증여시점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시점의 시가 x 부담부채무액/ 시가 = 양도가액
2) 실제 취득금액 x 부담부채무액 / 시가 = 취득가액
3)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4)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5)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관련 공부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취득가액+취득세+중개사수수료)가 반영 되었습니다.(취득세와 중개사수수료는 언급이 없어 제외 된 듯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 계산"이란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어느 부분인지 표기를 해주면 설명을 추가 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산식대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