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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26

공증서의 조항이 여러가지인 경우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공증서을 가사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10가지 조항을 작성을 하고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적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한조항이 아닌 여러조항을 한번에 안지키는것과 만약에 이번에 1조항을 안지키고 다음에 3조항을 안지킨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조항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적은건데 한번에 여러개를 안지켜도 손해배상청구1억원은 그냥 1억원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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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서나 조정조서의 해석을 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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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야 하며 각 조항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의 한도가 1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약정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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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항 하나 위반시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의조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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