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연차와 월차를 제외하고도 반차라는 것이 있던데 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니고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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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제도와 실무에서 반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4시간 연차사용을 반차라고 하고 2시간 사용을 반반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고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규 등으로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가능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론 연차휴가는 일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는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 등 시간 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1개를 반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반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반일휴가로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일휴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연차의 반일단위인 사용단위 개념으로 1일단위인 연차를 반차, 반반차, 또는 시간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가능한 재량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반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