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자녀는 몇살까지 인적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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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