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몇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자녀는 몇살까지 인적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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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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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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