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대학로에서 3년정도 월세살다가 이사하려고 하니까 보일러 전원 자체가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ㅜ 집이 벽쪽이고 아랫집도 없다보니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이 안따뜻 해져서 그냥 365일 내내 10~12,13도정도 설정해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하기전 확인을 하는데 전원이 꺼져있고 전원버튼을 눌러봐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온수는 집에서 따로보일러가 있어서 보일러가 꺼져있다해도 사용할수 있던 상황이라 언제부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누가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과실있는 행위로 보일러를 고장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할 부분은 아니니 임대인이 문제를 삼더라도 당당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