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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공업사에서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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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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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내역과 수리비내역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보류를 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좋은건 경찰 수사 접수가 좋죠?? 보험사기방지법

    관련하여 접수하시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실것 같으면 보험사 통해서 합의진행

    하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상대차량 파손부위사진, 대물지급결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공업사에서 수리비를 어떻게 청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를 파악하였는지,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가 잘못되었는지를 우선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사고

    만약 공업사가 무리하게 부당수리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은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사고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접수 후 대물보상직원이 자동차파손부위등 확인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부위는 보상처리제외되오니 보상직원과 상의바라오며블랙박스영상이 잇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