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8

공업사에서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내역과 수리비내역을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보류를 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좋은건 경찰 수사 접수가 좋죠?? 보험사기방지법

    관련하여 접수하시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실것 같으면 보험사 통해서 합의진행

    하는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상대차량 파손부위사진, 대물지급결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이 그렇게 많이 긁힌 게 아님에도 엄청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요청했대요. 알고보니 아는 공업사로 가서 차주와 공모한 것 같은데, 허위 사고접수가 의심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공업사에서 수리비를 어떻게 청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서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차량의 파손 부위를 파악하였는지, 수리내역 및 수리비청구가 잘못되었는지를 우선은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사고

    만약 공업사가 무리하게 부당수리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은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사고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접수 후 대물보상직원이 자동차파손부위등 확인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부위는 보상처리제외되오니 보상직원과 상의바라오며블랙박스영상이 잇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