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여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 10일에 15일, 2022년 11월 10일에 15일, 2023년 11월 10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