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연차촉진제일 경우 연차수당
2020년 11월 10일 입사
2023년 11월 13일 퇴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개 부여 / 사용 1개
- 2021년 13개 부여 / 사용 13개
- 2022년 15개 부여 / 사용 15개
- 2023년 15개 부여 / 사용 11개
위와 같은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시 몇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1+15+15+16=57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여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 10일에 15일, 2022년 11월 10일에 15일, 2023년 11월 10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1 + 15 + 15 + 16개의 연차 발생하며
총 57개가 됩니다.
이 중 사용 개수가 40개가 되므로
17개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총 50일을 사용하였으니 7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기준(1.1) 43.1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
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40개를 제외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일(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40일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