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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3.11.13

회계기준 연차촉진제일 경우 연차수당

2020년 11월 10일 입사

2023년 11월 13일 퇴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개 부여 / 사용 1개

- 2021년 13개 부여 / 사용 13개

- 2022년 15개 부여 / 사용 15개

- 2023년 15개 부여 / 사용 11개

위와 같은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시 몇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 계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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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11+15+15+16=57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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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여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 10일에 15일, 2022년 11월 10일에 15일, 2023년 11월 10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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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1 + 15 + 15 + 16개의 연차 발생하며

    총 57개가 됩니다.

    이 중 사용 개수가 40개가 되므로

    17개 수당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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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5일+1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총 50일을 사용하였으니 7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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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기준(1.1) 43.1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

    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40개를 제외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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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일(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40일이므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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