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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솔직한뽕나무

모레도솔직한뽕나무

경찰 조사 출석하라는데 갔다가 구속될수도 있나요?

이전에 인터넷을 보고 급전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이 급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실비보험이 있냐고 물어 있다고하니 서류를 만들어줄테니 실비보험에 청구하고 수수료로 일부를 달라고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하였고 상대방이 무좀치료와 비염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랑 영수증같은 서류를 주었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약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사기라며 병원 내원안했는데 보험청구한거를 확인했다고 내일 오후에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조사받으러가서 구속될수도있나요?

저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까요?

형량은 대략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내역, 전과유무 등을 봐야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로 보이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구속가능성이 높아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인정하고 양형을 최대한 선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변호인 선임등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