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6

건달사장이 돈안주고 못그만두게합니다..

4월21일 시급이 쎄다해서 써니7080 라이브까페 잠시들어 갔는데요 cctv 7개나 설치하고 직원들 일일이 감시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돈안주는 시스템 이더라구요 전에있던 직원들도 엄청 집적거렸나바요 저한테도그래서 그만둔다고 사장이 건달인데 그만두면 니애 초등학교 안다고 발꼬락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14일 7만원 98만원중 40밖에 못받았네요. 이상한 꼬투리로 협박하고 카드로 계산했는데 현금 훔쳐갔다하고요 근로계약서를안쓰면 이돈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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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11.27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협박죄와 관련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정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을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거가 있다면 관할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임금을 약정한 대화 내용(메시지 등)과 채용공고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사오니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남겨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