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걸어놓은 사람이 사망하면 가등기걸어진건 어찌되나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시골집 물려주셨어요 이모들은 자기네도 딸이라며 가등기를 엄마모르게 가등기를 걸었어요
시간이지나고나서보니. 이모두분이 가등기를 엄마모르게 조금씩걸어놓으셨더라구요. 엄마는 모르고계셨다는데 온전히 엄마이름으로 돌려놓을수있나요? 시골법원에 신청하거나하면되나요? 이모둘에게 등기걸어놓은거 풀어달라고했는데 얘기가잘안되었네요. 가등기걸때 엄마인감을 다른용도로에쓸거처럼 가져갔었대요. 이모들이 얼마씩 가등기를 걸었는지는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 시골집은 이천만원도안되는데요.. 법원이라면 제출할서류를 받아올수있나요?
1.이모가 연세가있으셔서 혹시 돌아가시게되면 가등기효력은 어떻게되나요?
2. 지금 가등기걸려있는집을 제명의로 증여받을수있는지. 가등기 상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3. 가등기 걸은지 10년쯤되면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4.만약 가등기를 이모가 채권자로걸었다면 그액수를 입금후 가등기는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등기에 관한 권리가 상속되게 됩니다.
2. 가등기부담을 가진 채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으로 전환된 뒤에 가등기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을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권리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아닌 본등기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되어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4. 가등기 원인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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