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지인3명한테 돈빌리고 갚는 중인데 그 중 2명이 매일 돈보내라 안그러면 직장과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중인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주고 대화해서 캡쳐본은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과 집을 찾아가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