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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음과 같은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지인3명한테 돈빌리고 갚는 중인데 그 중 2명이 매일 돈보내라 안그러면 직장과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중인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주고 대화해서 캡쳐본은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과 집을 찾아가겠다는 발언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