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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비상한다슬기142
비상한다슬기142

돈을 빌렸는데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3만원을 빌린 상황이고 이 사람한테 다음주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오늘안에 어떻게든 갚고 안갚으면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온 상황인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이 왔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독촉과정에서 상대방이 격앙되어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해악의 고지를 한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으므로 3만원만 갚으면 끝이지만 상대방은 벌금형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