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렸는데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3만원을 빌린 상황이고 이 사람한테 다음주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상황인데 오늘안에 어떻게든 갚고 안갚으면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온 상황인데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이 왔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독촉과정에서 상대방이 격앙되어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해악의 고지를 한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으므로 3만원만 갚으면 끝이지만 상대방은 벌금형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