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밀친정도로 폭행을 당한거긴한데 상대방이 오히려 거짓진술로 쌍방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절 밀치는걸 본 증인이 있는데 증인들 진술이면 성립되려나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단순폭행이여도 합의를 못하고 피해자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냥 밀친 정도로는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사안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로도 성립이 되며, 단순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로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유예가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정상참작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