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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2.06.07

5년이 지난후 임금 지불 고소가 가능한지요?

8년전 어느 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한달에 15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하여 3년동안 일을하고 1년정도 임금을 받고 A4용지에 미지급된 임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달라고 써놓고 나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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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을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민사상 임금청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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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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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금관련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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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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