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처리후 부족한 피보험일수 계약기간 만료처리 수급조건
피보험일수 166일 / 14일 부족으로 권고사직 기간에 처리되었지만
중간에 공백기간이 길어 18개월 전 근무기간이 넘어가서
51일 정도 피보험일수가 부족하게 되어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우기위해
2달 주5일 10/23 부터 계약직 근무 시작하게되었습니다
2달주5일 기준으로 피보험일수 51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연장해서
계약만료 처리 후 수급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9/15 권고사직 / 166일 ( 최종 퇴사일 기준 / 하지만 밀리게 되어서 첫 근무 내역은 밀려지게되어 51일부족 )
10/23 ~12/23 주5일 8시간 근무 ( 상용 계약기간 만료 처리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맞는지 재확인 확실히 하고싶어 글 올립니다
항상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