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퇴사후 => 부족한 피보험일 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피보험일이 대략 51일 정도 부족한데
최근에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확인완료)
모든 교육수료까지했지만
18개월 180일 포함으로부터 11일정도 부족했지만
마지막 퇴사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상용직129일이 되버렸습니다 일용직/상용계약직 으로 조건을 맞추려고 합니다
궁금한부분이 생겨 글썼습니다
1. 비자발적퇴사후
계약직 / 일용직 으로 근무 시
4대보험납부를 꼭 해야만 부족일수가 채워지나요?
소득세만 납부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채워도 부족일수가 채워질까요?
2 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곳이 급여를 높게 받았었는데
최대 66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부족일수를 채우기위해 주6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지장이 많이 갈까요? 실업급여 수령액수에 큰 변동이 생기나요?
51일만 채우는것인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