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식 ·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 시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제반 서류를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노사협의회 위원 사임 시 위원 사임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내에 사임하는 경우, 그 사임 의사 및 사임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 사임서를 수령하여 위원 변경 공문 및 새로운 위원 위촉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임내역 관리 및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