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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듀공147
한결같은듀공14721.11.15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노사협의회에 위촉된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중 사퇴 또는 개인사유로 임기기간내 사임의사가 있을때

위원사임서를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변경에 대한 공문과 위촉장만 있으면 되는지, 사임에 따라 사임서도 별도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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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위원 변경의 경우 사용자의 해속/위촉에 의하여 가능하며, 가급적 사퇴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근로자위원의 경우 차기 근로자위원의 선출시까지 임기가 계속되므로, 사퇴 이유를 명확히 한 후 선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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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사용자나 근로자인 것이 전제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면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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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사임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임의 의사를 밝혔다면 반드시 위원사임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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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우리 근참법은 근로자위원의 임기 중 사퇴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위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퇴 이유, 일자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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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방식 ·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 시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할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제반 서류를 갖추어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노사협의회 위원 사임 시 위원 사임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내에 사임하는 경우, 그 사임 의사 및 사임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 사임서를 수령하여 위원 변경 공문 및 새로운 위원 위촉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임내역 관리 및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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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 선임후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에 의하여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임기 만료가 아닌 경우라면 사임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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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내부규정 표준안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사퇴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나,

    따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위원사임서를 교부받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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