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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21

법정의무교육은 무료교육으로 수강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해주는데가 있는데 수강증도 주긴 하더라구요.

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온라인교육 듣고 수강증을 가지고 있도록 하면 법정의무교육 한거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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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각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각 법령 상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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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으로 정한 1시간 이상 교육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까지 교육 진행되었다면 수강증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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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해주는데가 있는데 수강증도 주긴 하더라구요. 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온라인교육 듣고 수강증을 가지고 있도록 하면 법정의무교육 한거와 같나요?

    →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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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4대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수료증을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아 파일로 관리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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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강증은 임의로 만드는 것이므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온라인교육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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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수강증과 교육받는 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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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일시, 참석대상,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 교육일지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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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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