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합의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를 해주면 보증인에 제외시키는 합의서를 받고 1년동안 합의금을 갚기로 했으나 800갚고 나머지가 너무 버거워서 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조절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해주신다고 하시고 저는 이걸 갚다가 오히려 사채빚이 늘어서 다시 신불자가 되게 생겼어요. 보증은 이혼전 남편의 압박에 한건데 10년동안 갚질 않아서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해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년째 되가구요. 아이둘 데리고 있는 한부모고 제가 전남편으로 ㅇ니해 신불자로 15년정도를 살다가 이제 회생에서 벗어난지 1년 되가는데 이 일이 터진겁니다. 다시는 도망자로 살고 싶지않아서 합의서를 받은건데 두 아이를 키우고 집도 없이 이리저리 돌다보니 이제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기존 채무를 면책받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파산절차 진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합의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합의서에 기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회생을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이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