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상품을 매입 하였습니다. 개인 인비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발행 할 수 없는데, 이에 따라서 법인은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출할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개인과의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경우 거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내역 및 이체내역 정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적격증빙 발행 가능 합니다.
증빙불비는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