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5년 5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입니다
23년 2월에 중고사기를 당하고 24년 4월에 형사재판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배상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법 상 미성년자 혼자서는 민사소송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9세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로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고 현재로서는 단독 행위가 어려워도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홀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