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가집행에 관하여.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05년 5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입니다
23년 2월에 중고사기를 당하고 24년 4월에 형사재판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배상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법 상 미성년자 혼자서는 민사소송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9세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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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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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로 민법상 성년자가 되면 단독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