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권리의 경우, 변리사에의해 내가 취득할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1년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은 별개로 음저협 등에 등록을 받게 되구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