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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22.12.14

고의가 없었던 업무 실수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의 고의가 없는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세무사나, 동네 의원이나 행정사가 고객의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든가, 고객의 정보를 공공 기관에 잘못 등록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서요. 무과실책임주의가 이때 적용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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