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무과실책임주의는 과실이 없음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