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고 저에게 화를내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소장받고 법원에서 보자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 알바 업무중에 졸고 주문이 밀렸기에 매출에 피해를 입혔다.
2)그로인한 스트레스
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문제로 민사소송을 기각하거나 하지않고 일단 법정싸움까지 가는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면 바로 기각하지는 않으며, 변론은 열리게 됩니다. 법정 싸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으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면 첫 변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내용 자체를 보고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이상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근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 또는 기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소제기가 되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올 수는 있기에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