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고소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제가 하루 전 엠티라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 했습니다.. 상대 여성분과 매칭이 되고 “몇살이세요” ”와 개꼴“ “ㄱㅅ크세요?” 라는 세번의 텍스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텍스쳐를 보내자 마자 상대방은 바로 방을 나갔고 저를 신고했는지 앱은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의 생각없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 초성으로 보낸것도 무조건 고소가 되는 수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