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고소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제가 하루 전 엠티라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 했습니다.. 상대 여성분과 매칭이 되고 “몇살이세요” ”와 개꼴“ “ㄱㅅ크세요?” 라는 세번의 텍스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텍스쳐를 보내자 마자 상대방은 바로 방을 나갔고 저를 신고했는지 앱은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의 생각없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 초성으로 보낸것도 무조건 고소가 되는 수위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성으로 보냈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가슴"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하신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로 문제 삼아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대화의 전체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즉시 단회성으로 종료된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범죄는 노골적인 성적 행위 묘사나 반복적 요구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초성이나 축약 표현이라 하더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구성요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화 초반의 짧은 메시지 몇 건으로 즉시 종료된 경우에는 범의와 지속성이 쟁점이 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정지는 내부 제재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를 간결히 인정하되 의도적·지속적 행위가 아니었고 즉시 종료되었음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 제출 자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정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 통지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표현 정도 자체는 초성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맥락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