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1. A라는 공인중개사에 ABC아파트 1405호에 2024.05.01 전세 매물 나온 것을 확인
2. 저희 신혼부부(이하 신혼이라 칭함)가 A공인중개사 방문하여 ABC아파트 1405호 전세계약 가능한지 문의
3. A공인중개사에서는 현재 해당 매물 (ABC아파트 1405호)계약 가능하며, 직전 세입자가 2024.04.15(월)에 퇴주를 하겠다고 이미 집주인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내용을 전달해줌
4. 저희 신혼이 ABC아파트 1405호 2024.05月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금 입금
(이슈 발생) 5. ABC아파트 1405호 세입자가 갑자기 2024.04월에 전출 못한다고 전화가 옴
6. 저희 신혼은 이미 2024.05月 입주를 위해 이사 준비 및 가구 사전계약으로 약 50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한상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BC아파트 1405호의 전 세입자를 전출시키고 저희 신혼부부가 전입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불가능하다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