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가계약 완료 하였는데, 직전 세입자가 나몰라라하고 안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설명
1. A라는 공인중개사에 ABC아파트 1405호에 2024.05.01 전세 매물 나온 것을 확인
2. 저희 신혼부부(이하 신혼이라 칭함)가 A공인중개사 방문하여 ABC아파트 1405호 전세계약 가능한지 문의
3. A공인중개사에서는 현재 해당 매물 (ABC아파트 1405호)계약 가능하며, 직전 세입자가 2024.04.15(월)에 퇴주를 하겠다고 이미 집주인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내용을 전달해줌
4. 저희 신혼이 ABC아파트 1405호 2024.05月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금 입금
(이슈 발생) 5. ABC아파트 1405호 세입자가 갑자기 2024.04월에 전출 못한다고 전화가 옴
6. 저희 신혼은 이미 2024.05月 입주를 위해 이사 준비 및 가구 사전계약으로 약 50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한상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BC아파트 1405호의 전 세입자를 전출시키고 저희 신혼부부가 전입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불가능하다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직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직전 세입자를 상대로 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전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2024. 4. 15.자로 계약이 종료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과 확인하여 건물인도를 미리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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