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정경심씨가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하는데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며, 구속은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경우를 전제하며, 형은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7.31>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검사(사법경찰관)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주거가 병원,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아예 면해주는 사면이나 상실했던 권리나 자격을 되찾아주는 복권과는 다릅니다.
정경심씨의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형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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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형집행정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때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양자모두 구속상태에서 석방된다는 점은 동일하겠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것인지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한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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