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