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받지는 않게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형도 집행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