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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염고래122
엄격한수염고래12222.09.21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차이점과 전과유무를 알고싶어요 유예라는 말은 알겠는데 법률적일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워 빨간줄은 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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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것으로 전과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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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받지는 않게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형도 집행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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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빨간줄이 그어지고, 기소유예는 그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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