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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망둥어107
토지를 가압류하려는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본인 소유인데
몰래 인감을 훔쳐 상대방 소유로
불법소유해서 가압류하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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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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