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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얼음물
레몬얼음물23.12.26

계좌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로 송금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B에게 돈을 빌린후 5개월뒤 돈을 갚기위해 송금하였고 카톡으로 돈입금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B가 입금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법적으로 돈을 갚은것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이 꼭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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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다툼이 된다면 이때는 거래내역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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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사실을 인정하는 카톡 내역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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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송금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민형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해 그 입금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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