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에게 돈을 빌린후 5개월뒤 돈을 갚기위해 송금하였고 카톡으로 돈입금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B가 입금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법적으로 돈을 갚은것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이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다툼이 된다면 이때는 거래내역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사실을 인정하는 카톡 내역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송금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민형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해 그 입금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