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부가가치세 손님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정말 궁금합니다!
동네슈퍼나 혹은 다른점포에서 체크카드건.신용카드건 물건을 사거나 수리를 맡기고 결제한후 일반 영수증 보면은 (예를들어) 식빵 5천원이면 부가 가치세500원 합계5500 원이 영수증에 나오는데요 ? 손님한테 말도 없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영수증마다 부가세와 부가치세라고 찍혀 나오는데 두가지 의미가 같은건지요? 이런 경우는 불법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는 입장으로 최종소비자의 몫 입니다.
즉 부가세는 소비세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의 의미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다를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세의무자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인 사업자이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하나 ,실제로 그 세금은 공급받는 자인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을 쓰지만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급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과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동일하기에 사업자측면에서 볼지 소비자측면에서 볼지에 따라 명칭만 달리할 뿐입니다.
2.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념상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실무에서는 부가세도 부가가치세의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둘다 부가가치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소비세 입니다. 해당 사례를 예로 들면 납세자는 사업자(슈퍼, 점포) 이지만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는) 최종소비자(손님) 인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도록 의도가 되어있는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으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로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5,500원이면 부가가치세인 5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로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공급하는 자)는 소비자(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이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마트 등에서 부가세로 표시된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등을 구매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 입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맞는 구조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흔히 부가세라고 하며, 카드전표에 공급가액외에 부가세가 나올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