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의 의미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다를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세의무자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인 사업자이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하나 ,실제로 그 세금은 공급받는 자인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을 쓰지만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급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과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동일하기에 사업자측면에서 볼지 소비자측면에서 볼지에 따라 명칭만 달리할 뿐입니다.
2.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념상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실무에서는 부가세도 부가가치세의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둘다 부가가치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