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퇴직 사유)
저는 2022.09 ~ 2023.10 전 직장을 근무하였고, 현재 2개월 주 20시간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직으로 3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180일 조건은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근무지에서는 한시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현 근무지로부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은 상태이며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처리 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퇴직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가장 핵심은 '재계약 의사'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이 사측에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의사'가 있는지 묻는 그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서 효력을 갖는 사측의 계약 연장의사가 있거나, 또는 재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1-2. 또한,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조건부로 재계약의사를 표시한다면(현재의 계약조건과 같으면 재계약을 하나 재계약 후 시간대 및 근로시간의 변경된다면 수반될 시 재계약을 거부)
이 때에는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지 궁금합니다.
2. 연장의사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게도 퇴사시 퇴사사유도 중요할 것인데, 현재와 같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않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 것이 맞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 퇴직사유가 아닌, 수급사유가 되는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빠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이전 요청하거나 챙겨야 할 서류 또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 별도로 있을까요?
항상 지식공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