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 부부 전세계약 세금(증여) 관련 문의
현 상태
전세 3.9억 아파트 전세 계약 예정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서 O, 공증 완료) 예비신혼 부부
전세 자금 출처
예비신랑 : 240,000,000 원
예비신랑 본인 40,000,000 원
부모님 지원 200,000,000 원 (1.5억 원 결혼 증여, 5천만 원 차용증)
예비신부 : 1.5억
예비신부 본인 50,000,000 원
부모님 지원 100,000,000 원 (1억 원 결혼 증여)
문의 내용
1) 전세 자금 입금 :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 시 예비신랑 혹은 예비신부 한 쪽으로 돈을 모두 모아서 전달 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결혼 증여에 대한 입증을 위해 진행할 예정 (1년 이내)입니다.
현재 한쪽으로 돈을 모두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단독 명의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증여) 등의 문제가 있다면 공동 명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차용증 금액 :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 자식 간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금 상환 혹은 이자 설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금 상환을 안하거나 이자를 설정 안하는 경우 증여 대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전세명의 :
전세 명의가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 등에 따라 유리함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단독명의로 전세계약 후 한쪽으로 몰아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부부가 전세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각자 부담한 전세금을 분배하지 않고 해당 자금으로 단독명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맞게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용증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증여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자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더욱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차용증에 만기 및 일정이자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자금은 단독명의 공동명의 구분과 관련하여 따로 세무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건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이자율이 3.5%이상이라면 부모에게 지급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단독명의를 설정하는것이 약간의 유리함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