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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퇴사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것에 대한 관련 질의

공무직이 회계년도가 바뀌어 '24.1.1일자 연차휴가 16일을 새로 부여받고 1월중 모두 16일을 소진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추후 그 비율만큼 16/12(개월수) 로 나누어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치를 한번에 부여한 개념인데 연차휴가만 모두 소진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동안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여

      실제 사용분 + 보상분만큼을 공제하고 잔여 분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이면 그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이전 1년 간의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수? 그런 거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에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4.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한 번 발생하면 언제 퇴사하든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