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이면 그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