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근로자가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용무로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의무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니었고, 회사가 저의 격리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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