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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1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근로자가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용무로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의무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니었고, 회사가 저의 격리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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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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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하거나 코로나 격리와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3. 취업규칙에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당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연차처리에 대해서 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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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회사와의 합의 하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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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 의무격리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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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았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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