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동안 중도 퇴거 관련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갱신권 사용 2년에 대해서 갱신계약 후에 살다가 임차인이 중도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시, 임대인의 이후 다른 세입자와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압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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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3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한 경우라면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