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세부사항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제목과 같이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1.차용증 작성시 채권자 채무자 개인정보 중 성명,연락처,주소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원본 및 사본으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 주민번호는 작성이 꺼려집니다
만약 주민번호 미작성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채권자 채무자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도장이 아닌 수기로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3.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4.차용금액과 월이자, 원금변제 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채로 위 2번의 과정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5.만약 원본 1부만 작성하고 저만 소유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