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 + 최종직장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시에는 1주에 4일로/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최저일액은 64,192원인데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감액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시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